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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용 배양피부제 '칼로덤'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가 국내 첫 개발한 화상환자용 배양피부제 '칼로덤'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80%까지 가벼워져 판매증가가 기대된다. 12일 테고사이언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칼로덤 한 장(56㎠, 가로ㆍ세로 각 7.5㎝)에 34만9,160원의 건강보험수가를 매겨 고시했다. 칼로덤은 유아의 포피세포를 배양한 생물학적 드레싱재로 화상환자의 피부재생을 촉진하고 2차 감염을 막아준다.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심부 2도 화상환자들이 칼로덤을 시술받을 때 종전에는 장 당 35만원 가량의 약제비가 들어 화상환자들도 시술을 받기가 부담스러웠으나 이제 두 장까지는 건강보험수가의 20%(두 장에 약 14만원ㆍ시술비 별도)만 부담하면 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화상환자용 드레싱재로는 죽은 사람의 피부로 만든 제품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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