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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회] "우리사주 예탁기간 폐지를"

현재 7년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돼 있는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을 폐지하거나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외자유치를 원할히 하기위해 대주주 지분 매각에 의한 기업공개방식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상장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증권당국에 제출했다. 상장협은 현재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7년동안 의무적으로 예탁시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 촉진이라는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이에따라 우리사주조합주식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거나 예탁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구주매출에 의한 기업공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주매출 방식은 기업공개시 유상증자신주를 발행해 일반인들에게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없이 대주주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현행 증권관련법에서는 구주매출 방식은 공개자금이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대주주 개인에게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제한하고 있다. 상장협은 『구주매출방식의 기업공개가 허용되면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외자를 유치하기가 손쉽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이 밖에 기업구조조정 차원의 대여금 출자전환을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주금납입과 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과 주식배당예고제와 배당성향 예고제 등을 폐지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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