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소보원 주무부처 공정위로 이관'

대기업 치중 공정위 역할 소비자 분야도 강화할듯<br>공정위 명칭 '경쟁소비자위원회'로 개정 검토

당정 '소보원 주무부처 공정위로 이관' 대기업 치중 공정위 역할 소비자 분야도 강화할듯공정위 명칭 '경쟁소비자위원회'로 개정 검토 현상경 기자 hsk@sed.co.kr 10여년간에 걸친 논란 끝에 소비자보호원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그간 대기업 정책에 치중됐던 공정위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정책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하고 공정위의 명칭을 '경쟁소비자위원회(가칭)'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비자종합정책 수립ㆍ조정기능 등은 재정경제부에 그대로 두되 소비자단체정책 집행은 공정위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경부와 공정위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재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재경부ㆍ공정위 공동간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비자정책의 구심점이 공정위로 옮겨감에 따라 공정위의 명칭을 경쟁소비자위원회로 바꾸고 공정위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혁신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ㆍ공정위기능조정 TF에서 관련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히 기존 공정위 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관할하는 공정위 조직개편 문제에 대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보원이 공정위 산하로 들어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정부혁신시스템센터 등을 통해 조직진단 및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보원 이관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직권조사 업무를 담당한 조사국의 기능이 대거 축소되는 대신 일반 소비자 상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국 등에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개편체제 가동을 목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소비자정책 기능조정안을 반영,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말까지 공정위 기능조정 관련 직제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보원이 공정위로 이관됨에 따라 집중되는 기업 정보를 공정위가 임의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6/08 17:4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