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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상 노무관리 교육 실시

'비정규직법' 7월부터 확대실시 따라<br>산단공, 무료 전문가 상담도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무료 전문가 상담을 개최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비정규직법 확대시행에 따른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비정규직법 관련 전문가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반월시화국가산단을 시작으로 14일 서울디지털산단, 21일 구미국가산단, 다음달 4일 창원국가산단, 11일 남동국가산단, 18일 여수국가산단 순으로 열린다. 교육대상은 중소기업 노무관리자와 현장 실무 담당자이며 교육내용은 시정절차, 차별금지조항 등 비정규직법 제도 전반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노사분야 애로사항 상담도 동시에 진행된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에게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현장의 관리능력을 높이고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노사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참가희망업체는 산업단지별 산단공 지역본부에 문의, 신청하면 되고 산업단지 통합관리망(www.e-cluster.net)에서 관련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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