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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中企에 전시회 경비 지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려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대해 소요비용의 최대 50~80% 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전시는 최대 200만원, 해외 전시회는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김포ㆍ안양ㆍ군포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ㆍ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전시회 개최일 최소 15일(국내)에서 20일(해외)이내에 우편으로 센터에 접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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