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ㆍ모집과 증권 단순매매 대상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은행·BNP파리바은행·대우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증권 등 23개사가 선정됐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에는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경남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26개사가 뽑혔다. 증권대차거래 대상기관으로는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현대증권 등 13개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8월1일부터 1년간 한은과 해당 분야에서 거래하게 된다.
공개시장 조작이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다. 한은이 증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이면 한은 금고에 있던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한은이 보유한 증권을 팔면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를 낸다.
한은은 이날 공개시장 조작의 유동성 조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통안증권 분야에 한해 우수 대상 기관을 선정해 물량 배분의 우대 혜택을 제공했지만 RP 매매와 통화안정계정 분야에도 우수 대상 기관 선정 제도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낙찰금액을 발행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기관, 다시 말해 한은이 발행한 증권을 높은 금액으로 낙찰해가는 기관이 우수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다. 또 부진 대상 기관을 선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부진 대상 기관은 낙찰금액을 발행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2% 미만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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