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아동 성폭행 공직자 사형 집행

중국 법원이 18일 상습적으로 아동을 성폭행한 허난(河南)성 융청(永城)시의 리신공(李新功) 전 판공실 부주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중국 대하망(大河網)이 19일 전했다.

리 전 부주임은 2011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융청시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뒤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 법원에서 사형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형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자 관련 범죄자에 강력한 처벌로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 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 제자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