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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부정선거 광고 보수단체 '어이쿠!'

"선관위 직원 15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전자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 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5차례 주요 일간지 게재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과 개표 과정, 광고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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