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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백종건 변호사, 징역형
입력2011-06-02 16:12:42
수정
2011.06.02 16:12:42
현직 법조인으로서는 최초로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백종건(27·연수원 40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병무청의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백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적 존엄도 지켜질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개인의 양심이 국방을 위한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한 국제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도입은 나라의 재량이고 이를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 변호사의 직업이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도주염려가 없다는 판단아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앞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백 변호사는 실형을 사는 대신 병역의무는 면제받는다. 변호사로서의 자격도 5년간 제한된다.
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1만 6,000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반세기 동안 이어 내려져 온 결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위헌심판제청 신청 건에 대해서도 "직접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연수원을 수료한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월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를 받았지만, 입소하지 않았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 병역거부자는 백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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