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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백종건 변호사, 징역형

현직 법조인으로서는 최초로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백종건(27·연수원 40기)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병무청의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백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적 존엄도 지켜질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개인의 양심이 국방을 위한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한 국제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도입은 나라의 재량이고 이를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 변호사의 직업이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도주염려가 없다는 판단아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앞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백 변호사는 실형을 사는 대신 병역의무는 면제받는다. 변호사로서의 자격도 5년간 제한된다. 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1만 6,000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반세기 동안 이어 내려져 온 결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위헌심판제청 신청 건에 대해서도 "직접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연수원을 수료한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월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를 받았지만, 입소하지 않았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 병역거부자는 백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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