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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값 155만원이하땐 정부서 차액 일부 보전
입력2007-05-21 17:19:29
수정
2007.05.21 17:19:29
정부에서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55만 원 아래로 하락하면 축산농의 손해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21일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기존 13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25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에서 축산농가에 소득차액 중 일부를 보전하는 것. 지난 97년 도입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번도 기준가인 130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실제 정부가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기준가격이 155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기준가격의 20% 수준에서 결정되는 보전금 한도액도 현행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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