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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도 공인인증서 적용

정통부 '전자거래 안전방안'금융ㆍ증권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대우증권 계좌 도용 사건을 계기로 전자거래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뱅킹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사설인증서 신규 발급이 금지되고 내년 5월부터는 기존 사설인증서를 모두 공인인증서로 대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조,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에 대한 공인인증서 도입 시기도 앞당기는 한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온라인 상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도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뱅킹ㆍ사이버트레이딩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의 전자거래 안정성을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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