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저축 금리 0.3%P 인하

이달 2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가 0.3%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약저축 금리는 가입기간 △1개월~1년 1.5% △1년~2년 2% △2년 이상 2.5%로 각각 0.3%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이달 22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청약저축 금리 변동시기에 맞춰 해당 기간까지의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권경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