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약저축 금리는 가입기간 △1개월~1년 1.5% △1년~2년 2% △2년 이상 2.5%로 각각 0.3%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이달 22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청약저축 금리 변동시기에 맞춰 해당 기간까지의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권경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