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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 법안 재상정

산자부 내달 16대 국회에산업자원부는 6개 발전 자회사 분할 및 매각 등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개정 법률안을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자부는 현 15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이 이번달 말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중순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으며 이번 주중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전의 정부 보유 지분(52.3%)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분리되는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자산 이전 등기, 등록시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약 3천억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전 분할로 설립되는 발전 자회사는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별도 법률과는 상관없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원자력 발전 사업의 경우 39개 법률에 따른 71개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가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 계약을 승계토록 했다. 또한 한전 분할 이후 전기 사업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과 송전, 배전, 전기 판매 사업 등 기능별로 전기 사업 체계를 개편,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한전이 담당해 오던 도서벽지 전기 사업, 여타 에너지 지원 사업 등공익 사업을 위해 전력 사업 기반 기금을 조성, 운영키로 했으며 산하에 전기 위원회를 설치, 전기 사업과 관련한 심의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9: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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