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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발병 사망땐 보상해야

과로로 발병 사망땐 보상해야서울행정법원, 고교교사 유족에 승소판결 교사가 과다한 보충수업 등 과로로 숨졌다면 사인(死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4단독(임영호·林永浩판사)는 12일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지나치게 많은 보충수업 등 과로로 인한 병으로 숨진 만큼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규수업 외에도 보충 및 심화보충수업을 진행하고 교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가 많은 직업환경으로 발병한 점이 인정된다』며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과로한 결과 사망한 것은 업무와 상당부분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신모씨는 지난 96년 영어교사로 재직하며 주당 정규수업 12시간 외에 보충수업과 진로상담을 하는 등 폐결핵과 과로상태에 있다가 출근준비시 각혈하고 쓰러져 사망했다. 가족들은 공단측이 폐에서 나온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는 병원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3 08: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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