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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 도입<br>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올 470개서 650개로 확대<br>행정심판 재심제 도입 검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도 올해 470여곳에서 650여곳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권익위는 1차로 정부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공무원 1,500여명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2차에는 각각 1,500여명인 선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여기에 인ㆍ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 취약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건설 인ㆍ허가와 국고지원, 민간위탁ㆍ인증 등 3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도 올해 470여곳(중앙부처 39곳, 광역자치단체 16곳, 지방자치단체 230곳, 시도교육청 및 일부 지역교육청 등 총 478곳)에서 내년 650여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다는 권익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11년에는 기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청렴도 측정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권익위가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총 1,070여곳에 달한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지 않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해 예산과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교부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와 연계되도록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현장방문도 한층 강화된다. 이재오 위원장은 보고에서 "'현장이 답'이라는 화두를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해 공무원 사회가 사무실 속의 책상행정에서 국민 속의 현장행정으로 변화하도록 (권익위가)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내년에 40여개 지역 총 500곳의 현장방문 목표를 설정ㆍ제시했다. 여기에 권익위는 현장 민원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심판 재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 민원 청구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권익위는 장애인ㆍ범죄피해자ㆍ노약자의 처우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이동통신비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서민의 생계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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