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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비리 처벌강화

재건축 조합비리 처벌강화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사무와 관련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합집행부는 서류공람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법원 판결을 두고 주택업계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간 논란이 됐던 조합원들의 중도금 납부에 대해서도 조합원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공정에 따라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결론지어졌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운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중도금 납부 등을 명문화한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달중 제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건설관리(CM) 부문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집행부의 비리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또 민간 CM 업체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추고 기술사 및 건축사 등 건설인력을 고용하며 변호사 및 회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시공사와 조합원간 분쟁을 빚고 있는 중도금 납부 절차의 경우 조합원의 사업지분 참여율 만큼 중도금을 내도록 하고 청산금도 납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조합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을 강화, 조합원 공람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공개하지 않을때, 조합원과 관련된 계약을 부실하게 맺었을 때 각각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기존 재개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분야, 주거환경개선지구 임시조치법을 정비, 통합해 제정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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