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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납세자중심 개혁

국세청, 세무조사인력 50% 증원… 사후관리 강화올 하반기 중 국세청의 세목별 조직이 폐지돼 사전납세지도가 사라지는 대신 세무조사 관련 인력이 지금보다 50% 이상 증원되는 등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오는 2001년부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를 일반과세자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5일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세무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원천봉쇄해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정착시키는 한편 징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6급 이하 전체인력 1만3,800명 중 50%를 점하고 있는 부가세과·법인세과 등 세무간섭 성격의 세목별 조직을 자료관리·신고성실도 분석 등 최소한의 기능만 가진 조직(총원 대비 20%, 2,800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반면 현재 흩어져 있는 민원서비스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납세지원국」을 신설하고 종사인력도 현재 6급 이하 700명(총원 대비 5%)에서 3,500명(〃25%)으로 대폭 증원, 핵심부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위 세무서에도 조사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조사인력을 현행 2,800명(20%)에서 4,100명(30%)으로 1,300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 작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단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비리발생 분야인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관련 세목 조사업무를 과표자료를 전산화, 연간 70만건에서 7만건으로 대폭 줄이는 반면 부가세·법인세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150만~160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를 일반과세자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 연내에 세법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자유직 종사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의사협회·변호사협회 등 특수민간단체와 국가기관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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