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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연출가 유죄

법원, 저작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

국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연출자가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뮤지컬 연출가 문모(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출 과정에 참여해 준비 과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SJ비보이즈와 결별한 후 주도적으로 SJ비보이즈의 공연명과 동일ㆍ유사한 제목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해 적지 않은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혔고 관련인들과 여러 차례 민형사상 분쟁을 거쳤음에도 계속 공연을 진행해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출 과정에 실제로 참여해 공연의 완성에 기여했고, SJ비보이즈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SJ비보이즈에 의해 2005년 말부터 홍익대 근처 전용관에서 공연이 시작됐고, 문씨와 그가 속한 댄스팀은 이곳에서 안무와 연출을 맡았다. 그러나 2006년 9월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제작자 측은 시놉시스의 저작권 등록을 한 뒤 출연팀을 바꿨고, 문씨 등은 이에 맞서 대학로, 남대문 등의 전용극장에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I’ 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공연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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