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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기술 中유출 혐의 현대차 직원 등 2명 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는 24일 돈을 받고 자동차 변속기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특가법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현대자동차 직원 윤모(4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변속기 기술 등이 담긴 CD를 넘겨받은 중국 자동차업체 A사의 총경리조리(부사장) B(44ㆍ중국인)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일반직 과장인 윤씨는 지난 2005년 3월 현대차 중국담당 직원인 김모(38)씨를 통해 ‘대형 4속 자동변속기’ 관련 도면 270여장이 든 CD 2장을 200만달러를 받고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올 1~2월 NF소나타의 새시ㆍ의장ㆍ전장 등과 관련된 부품 설계도면 3,600여장이 든 CD 2장을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A사에 건넨 뒤 40만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5년 초 현대차와 기술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A사로부터 관련 기술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김씨의 제안에 따라 2005년 3월부터 올 2월 초까지 회사 동료의 아이디ㆍ비밀번호를 도용, 사내 전자도면 출력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도면을 CD에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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