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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5년이하 인사 교육감 후보 못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이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법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만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교육의원은 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하지만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시·도 의원들과 함께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의원들은 시·도 교육 법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계의 국회의원’으로 불린다. 현행법은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 선거방식은 개정안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도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배출되는 교육의원 77명의 선출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교과위 법안심소사위에서 합의한 대로 교육의원을 정당이 추천해 비례대표 방식으로 뽑자는 반면 민주당은 주민 직선을 주장했다. 급기야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 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 간사 김영진 의원 등 5명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물밑협상을 통해 교육의원 직선제를 유지하되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고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정회 상태로 공전했고 오후10시께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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