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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강섬유 제조 판매업체 11개사 담합 과징금 정당”

시장점유율 1위사는 자진신고로 과징금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섬유(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투입하는 보완재)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금강 등 11개 강섬유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1개 강섬유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1개 강섬유 업체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량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8월 공정위는 금강, 후크화이버, 한성정밀공업, 삼광선재 등 강섬유 판매∙제조업체들에게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가격담합을 모의,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동행위에 참여한 국내 강섬유 판매 점유율 1위 업체(36%, 2007년 기준)인 스틸화이버코리아는 담합행위를 타사보다 먼저 자진신고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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