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 기부행위 소득공제 대폭확대

기업기부 세제지원확대는 강구안해개인이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등 현물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소득 5%에서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손비처리는 기존의 법인소득(매출-비용) 대비 5% 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보다는 기업인 개인이 사재를 기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개인의 기부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방향의 세제지원을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이재민 구호헌금, 국방성금 등을 내면 한도없이 전액 손비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실상 국가가해야할 일을 대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 법인은 전액 손비처리를 받고 개인은 소득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체, 장학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의 5% 한도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폭이 30%에이르는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제폭이 작은 편"이라면서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득공제 5%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더라도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출연)를통해 기업 인수합병(M&A) 차단, 지주회사 역할 등 기업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을 생산활동에 재 투입하는게 바람직하고 기존의 손비처리 한도로도 기부에 지장받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기업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우리사회에 정착될 경우 소득분배 문제 등의 해결에도어느정도 도움을 준다"면서 "기부행위 지원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