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경기의회 조례제정 나서

경기도의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한ㆍ안성1)ㆍ김홍규 의원(한ㆍ동두천1) 등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칭)’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례 안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시행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이 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강화와 지역내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 등도 포함시켜 도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들은 조례제정을 위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건교위와 도 집행부, 건설관련단체, 건설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안은 오는 3월께 발의될 예정이다. 도내 주택ㆍ전문건설 등 8개 건설관련단체가 모여 설립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에는 모두 1만7,556개 업체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