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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기록원에 없다

검찰 "이지원서 삭제 흔적"… 내주부터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07년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대화록이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일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에 대한 잠정 결과 발표를 통해 "기록 이관용 외장하드 97개와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 팜스(PAMS), 이지원 소스코드,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NAS),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대화록이 없었다"며 "국가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봉하마을에 있는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에 등록됐다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 봉하 이지원은 참여정부 때 생산된 각종 기록의 원천적인 데이터베이스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하나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것 외에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되지 않은 별도의 대화록을 최종본 형태로 역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됐다 복구된 대화록은 초안 형태이며 이후 발견된 회의록은 삭제된 회의록을 수정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결국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이관 이전에 삭제가 됐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애초에 대화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 초안이 생성돼 이를 이지원에 실었다가 삭제했고 같은 내용이 국정원으로 넘어가 보관돼왔다는 것이다.



이지원에서 대화록 삭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삭제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삭제를 지시했거나 삭제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하는 것이고 이관이 안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ㆍ보관 등에 관여했던 인사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당초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 최근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검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검찰 소환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로서는 기록물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문 의원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늦어도 오는 11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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