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은 신불자해결용 자금공급 편법·부당성 논란

산은 통해 자산관리공사에 최대 760억 공급 <br>자산공사는 한은법상 대출대상에 포함안돼 <br>정부정책에 발권력보다 재정투입 바람직 의견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거쳐 자산관리공사에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이는 사실상 한국은행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신불자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를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 안건을 승인할지 여부가불확실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불자들을 위해서는 발권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재정자금을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자산공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불량채권을 시장가치의 50% 가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일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최대 760억원 가량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에 공급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을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거쳐 자금을 공급받게 된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64조는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산관리공사는 한은의 여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은은 자산공사가 아닌 산업은행에 대출해주는 것이므로형식적으로는 한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전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산공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한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신불자 지원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 만큼을, 어떤 이자율로 공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자산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신용회복신청을 받아 필요자금을 산정해야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신불자 지원자금은 기존의 저리자금인 총액한도대출.일시부족자금대출.일중당좌대출.유동성조절 대출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금통위가신불자 지원자금 대출을 승인할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 대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장기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자산관리공사의 대출만기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이와 관련, 한은은 신불자 해결에 중앙은행을 동원하는데 대해 드러내놓고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한은의 한 직원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셈인데, 해외에서는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발권력 동원은 통화팽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신불자 지원에는 정부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 다른 직원은 "한은은 외환위기 당시 제일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이는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에 일시적으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한은법 제65조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지원대상의 성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발권력을 동원해 신불자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본다"면서 "편법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신불자 대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불가피하다"면서 "한은의 자금지원은 산은을 통해 이뤄지는데다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인 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