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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74년 "미용수술도 의료행위" 판결

[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74년 "미용수술도 의료행위" 판결 최근 우리사회는 돈을 들여서라도 예뻐 보이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거금을 투자해서라도 예뻐지기만 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사회 분위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 높이기 수술, 턱깍기 수술 등 각종 성형수술이 보편화되어 있어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병원을 찾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들은 예뻐지려는 사람들로 붐벼 연일 상한가를 보이고 있다. 성형수술은 당연히 의료행위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다가는 은팔찌를 끼고 철장신세를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때 코 높이기 수술 등 미용 성형수술은 지난 74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 몰지각한 돌팔이 들이 여성 등을 대상으로 미용 성형수술을 해도 의료행위 위반사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 D의원에서 의사를 도와주던 K모씨는 의사가 없는 사이를 틈타 여자 환자의 코에 마취약을 주입하고 칼로 코밑을 절개한 후 연골을 삽입하고 봉합하는 방법으로 '코높이기'성형수술을 했다가 그만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무면허의료행위로 검찰에 기소 됐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제 1심과 2심은 미용 성형수술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의학상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이 같은 1,2심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바뀌어야 된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74년11월26일 대법원전원합의체를 통해 미용 성형수술행위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종전 대법원 판례를 폐기시켜 버렸다.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았으며, 홍순엽ㆍ이영섭ㆍ주재황ㆍ김영세ㆍ민문기ㆍ양병호ㆍ이병호ㆍ한환진ㆍ임항순ㆍ안병수 ㆍ김윤행ㆍ이일규대법원판사(현 대법관)등 대법원판사 모두가 이사건에 관여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다"면서 "의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가만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코 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마취약을 주입하고 코밑을 절개하며 연골을 삽입해 봉합하는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서 행해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 봉합과정에서 미균(微菌)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아무리 미용 성형수술 이라 해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 다는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당시 비밀리에 성행했던 미용을 빙자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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