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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유명 캐릭터 등의 디자인 창작자를 보호할 이른바 ‘뽀로로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유사캐릭터 ‘마시뽀로(사진)’가 특허까지 받고 유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행 디자인 보호법은 범위를 물품으로 한정해 이미 저작권이나 상표를 등록한 유명 캐릭터 상품도 관념이나 이미지에 불과해 디자인보호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시뽀로 등 ‘합법적 유사품’이 등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는 3,893억원으로 추산되며, 중국이나 인도에도 ‘짝퉁’이 등장할 정도”라면서 “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마케팅뿐만 아니라 불법복제와 국내 디자인특허 등록문제 등을 업무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유명 캐릭터 등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자인 대상 영역 확대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도면의 범위 확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을 담은 ‘뽀로로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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