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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4개그룹 과징금 경감

공정위가 기업의 이의 신청을 심의해 과징금을 깎아준 것은 지난해 1차 조사때 삼성생명과 ㈜SK에 각각 10억8,000만원, 6억6,400만원씩 과징금을 경감해 준 이후 처음이다.22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6대 이하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된 한진, 한화, 한솔, 동부, 동양 등 5개 기업집단 중 한솔을 제외한 4개 그룹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고 동부를 제외한 한진, 한화, 동양그룹 6개 사에 과징금 경감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당초 91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24억7,600만원을 경감받아 67억원만 내면 된다. 또 한화 및 한진도 10억원, 4억7,300만원씩이 줄어든 33억5,800만원, 16억6,000만원씩만 각각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13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고 이의를 신청한 동부그룹은 심사결과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양과 한진은 올들어 지원객체였던 계열사를 합병한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낮추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합병 등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5개 그룹 30개 기업 중 11개 업체는 이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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