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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맥주도 유통기한 필요하다"

맥주의 유통기한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8일 주류업계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맥주는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변질될 우려가 크다. 특히 냉장을 하지 않고 상온에서 그대로 둘 경우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지린내가 나는등 변질될 가능성이 짙다. 위스키나 소주등 다른 술은 알콜 도수가 높아 이상이 없지만 맥주는 도수가 낮은데다 효모를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미생물의 화학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맥주의 문제점과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충청대 안용근(安龍根)교수에 따르면 맥주가 직사광선을 받거나 상온에서 오래되면 호프의 이소후물론(ISOHUMULON)이라는 성분이 화학변화를 일으켜 지린내를 내게 된다는 것. 安교수는 『일본의 경우 맥주는 8개월의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도에서 몇 일 보존할 수 있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제조업체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맥주업계에 따르면 맥주는 출고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선한 맛이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보관이 양호한 상태에서 1년 정도가 한계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명문 규정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출고 1년이 지난 맥주는 유통업체가 반품을 요구할 경우 받아주고 있다. 국세청도 유통기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관계자는 『효모를 없애기 위해 열처리를 하거나 걸러내고는 있지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알콜도수 20도 이하의 술은 유통기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유통기한등 식품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청은 다른 입장이다. 유해중금속과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정부의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 자율로 신고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제품을 만든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다 유통기한 표기 자체를 없애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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