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 관련 내용부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김 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은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마치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배상 등의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법 관련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 진행하자"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특별검사 추천권'과 특검보의 세월호 진상조사위 참여를 이 같은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포함해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한 김무상 새누리당 대표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뒤 특검보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요구는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며 "상설특검법 시행이 1개월 조금 지난 만큼 법률에 따라 특검이 지명돼야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세월호 특별법 중 보상·배상 문제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과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기 처리 제안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7월 국회는 8월19일까지 진행된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논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서면을 통해 소속 의원 개개인으로부터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가장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을 한쪽 정치세력이 지명하겠다는 주장은 사법체계를 뒤흔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 있는 시점에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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