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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학기술부 혁신의 허구성

[기고] 과학기술부 혁신의 허구성 강 기 성 올해는 원자력발전 30년이 되는 해이다. 고유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동시에 이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술에너지인 원자력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반면에 우리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숨어 있는 가시, 방사선을 다스릴 줄 아는 기술과 문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해 방사능 재난 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발전용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방재센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과기부 장관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시설의 건설을 그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ㆍ이하 안전기술원)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과기부의 방재센터 건설과 관련, 부지 매입과 비용 분담 비율, 헬기 착륙장, 배수로 축조공사 등의 과정을 지난 1년여간 조사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부지 매입의 경우 울진 원자력발전소 방재센터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건축법’상의 진입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도로 건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방재센터가 건설될 수 없는 상태였다. 울진군이 작성한 회의자료에 의하면 울진 방재센터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일부 확장에 5억원, 신설에 13억원이 소요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방재센터 부지 매입 비용인 6억4,000만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계약이다. 과기부 자체 조사에서도 울진군에서 도로 확장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해당 부지의 매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지역의 현안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안전기술원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간 내에 진입로 건설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 유보조항 등을 토지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해제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했다는 사실이다. 부지 매입 비용 분담 비율의 경우 과기부가 제출한 월성ㆍ울진ㆍ영광 원자력발전소 방재센터 입주기관별 부지 매입 비용 자료에 따르면 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의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부적절한 분담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부지 매입 비용 분담 비율에 있어서 월성의 경우 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의 분담 비율이 40대60, 울진의 경우 44대56, 영광의 경우 50대50으로 규제자인 안전기술원이 피규제자인 한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합리한 행위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재센터 헬기 착륙장의 경우 과기부와 안전기술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항공법’ 규정을 해석해 헬기장을 건설했으나 방사선 비상시 사용할 헬기 지원에 대해 국방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도 하지 않고 용도를 폐기했다. 항공법 등 관련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헬기장을 건설한다면 헬기 이착륙시 인접 건물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재센터 배수로 축조공사의 경우 규제자인 안전기술원과 피규제자인 한수원이 배수로 축조공사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술원이 소요 비용 전액을 한수원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비용 분담 행위를 보였다. 과기부는 필자가 이 사건과 관련, 국회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자 안전기술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조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청와대와 과기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소리 높여 주창하고 있지만 방재센터 건설 과정 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기부의 혁신은 허구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눈속임이다. 이제는 감사원이 나서서 방재센터 건설 부지 매입과 비용 분담 비율, 헬기 착륙장, 배수로 축조공사 등의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방재센터 건설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조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입력시간 : 2007/09/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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