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0억대 불법대출 대한신금 회장 영장

100억대 불법대출 대한신금 회장 영장 동방금고ㆍ열린금고에 이어 또 신용금고 거액 불법대출 사건이 터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광로 부장검사)는 8일 신용금고 대주주 직위를 이용해 100억대의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이삭건설 회장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상호신용금고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삭건설을 운영하면서 지난 98∼99년 법인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지난 6월 대한상호신용금고 지분을 전량인수하면서 지난 2월부터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든 뒤 금고 사장 구모씨를 시켜 불법대출을 받아 금고를 부실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대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 사업 과정에서 관공서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인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