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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대적 M&A 규제, 투자 활성화에 도움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 ‘황금주 제도’ 등 다양한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는 활발한 외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고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규제는 세계적 흐름인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적대적 M&A가 성행하면 경영자는 장기투자로 기업가치를 키우기보다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에 주력하기 쉽다.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공격을 받은 KT&G나 소버린 때문에 몸살을 앓은 SK가 좋은 예다. 그때마다 적대적 M&A 대응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외자유치라는 명분에 밀렸다. 상장기업의 90%가 적대적 M&A 위험을 안고 있어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펀드의 한국 기업 공격은 주주중심 경영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 일가의 기업지배력이 약화되고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돼 주인이 없는데다 저평가된 기업이 많아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언제 다시 제2의 아이칸과 소버린이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만은 확실한 기업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 펀드나 기업사냥꾼이 적대적 M&A를 무기로 짧은 기간에 많은 차익을 남기고 ‘먹튀’를 한다고 나무라고 외국인 투자를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무방비 상태로 기업을 노출시킨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일본은 법원까지 기업경영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황금주 및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이 적대적 M&A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M&A로 임기 전에 물러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는 독소조항을 두는 방안은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적대적 M&A 대응장치도 일차적으로 철강ㆍ가스ㆍ전기 등 기간산업 및 자산가치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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