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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제조약사 업무정지 정당"

"무허가 한약제조약사 업무정지 정당" 대법, 약사 업무정지 처분 적법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판매를 단속하는 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에게 처분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6일 한약을 허가없이 제조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 조모씨가 낸 소송에서 '단속 공무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건 남용'이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약사법에 허가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처벌이 높다"면서"단속 공무원이 비교적 가벼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98년 12월 한약으로 감기ㆍ몸살 등에 처방하는 인삼패독산 120봉을 허가없이 제조해 판매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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