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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하도급업체 절반 최저임금·수당 제대로 안줘

고용부 38곳 적발 시정 조치… 평가때도 반영

지난달 근로감독을 받은 공공기관의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셈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8일 공공기관 44곳과 이들과 연관된 하도급 업체 34곳 등 모두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78곳)의 48.7%에 이르는 38곳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광주환경공단 등 4곳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총 48명에게 1,976만원을 덜 줬으며 12곳은 193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9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관도 각각 13곳과 8곳이었다.

파주시설관리공단 등 28곳(점검대상의 35.9%)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지 않았다. 수원시설공단 등 14곳(17.9%)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공공 부문 사업장은 앞장서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며 "해당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공공기관 평가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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