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안 의미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안 의미 빚보증 확대 기업돈줄 '숨통 틔우기' 신용보증기금의 이번 제도 개선안은 자체적으로 회사채 상환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증 혜택의 기회를 넓혀줌과 동시에 신용등급이 낮은 일부 기업이 그 동안 당했던 불이익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먼저 회사채 발행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발행한도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넓혀줬다. 또 지속적인 CBO와 CLO의 발행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각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해 CBO와 CLO의 상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그 동안 CBO 구성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해당신용등급보다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회사채 발행금리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자기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CBO 편입 가능 회사채 발행한도 대폭 확대 계열당 발행한도는 1,000억원 정도 상향조정 됐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경우 그룹당 발행한도가 1,500억~4,000억원에서 2,500억~5,000억원으로, 기타그룹은 500억~2,000억원에서 700억~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보는 이밖에 같은 기업 당 발행한도도 대폭 확대했다. 회사채 등급 BBB+ 이상기업은 현행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BBB~BBB- 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BB+ 기업은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BB이하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발행한도가 각각 확대된다. 특히 발행한도 확대는 기존의 일반 CBO 방식과 이번에 새로 도입된 채권은행 주도의 CBO 방식에 각각 따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신보 관계자는 "채권은행 주도의 CBO와 기존의 일반 CBO에 발행 한도가 각각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전 보다 발행한도가 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 주도의 CBO 방식은 보다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주도한 기존의 프라이머리 CBO와 달리 주 채권은행이 직접 주도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보증확충 방안을 마련할 때 도입한 것이다. ◇보증비율 탄력적 적용과 보증료 부담 완화 50% 이하의 일부 보증으로만 운용하던 것을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비율을 높여 CBOㆍCLO 를 원활하게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보증비율 상승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0.1%포인트씩 차감, 최대 0.5%포인트까지 낮춰 주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 50% 기준으로 보증료는 투기등급의 편입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의 1.5~1.6%이다. 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것과 관련, 신보 관계자는 "보증료는 유동화 전문회사(SPC)가 회사채와 CBO의 발행금리차에 따른 '잉여현금'으로 지불하는 만큼, 보증료가 낮아지면 결국 개별 기업들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BO 편입 회사채 발행금리 적용기준 마련 그 동안 증권사들이 CBO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량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일부 기업에 해당신용등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 지나친 금리를 부담시켜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보는 CBO에 편입되는 회사채 발행금리에는 하한선을, CBO 발행금리에는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신용 등급 이상의 기업들이라도 앞으로는 증권협회가 발표하는 시가평가수익률 이하로는 회사채 발행금리를 적용 받을 수 없고 동시에 CBO 발행금리 역시 해당 CBO 등급에서 0.5%포인트 이상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한선과 상한선을 적용하면 신용등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정금리가 부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가중되는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신보의 설명이다. ◇CBO 편입 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현행 유지 '대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BB- 이상'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회사채 차환발행 수요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편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이전보다 기준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