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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한울저축은행 퇴출땐 351억 피해

동양증권 감시대상 선정하고도 예보 감독소홀 책임론 제기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해솔ㆍ한울저축은행이 퇴출되면 이곳에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둔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 등 총 351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예보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두 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1,334명, 총 351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퇴출저축은행을 가교은행으로 이전해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조정신청을 통해 최대한 구제비율을 높이도록 예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9만3,656명이며 피해액은 1조2,000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307명이 4,227억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순위채 투자자 2만2,349명은 7,8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양 사태를 예견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예보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예보는 동양증권을 2011년 4ㆍ4분기에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꼼꼼하게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보는 지난해 7월 말 2011년 4ㆍ4분기 기준 예보의 리스크 감시모형평가 결과 동양증권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예보는 동양증권 경영진과 1시간가량의 면담을 가졌지만 리스크 해소대책이나 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금융감독원과 2011년 11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또다시 손을 놓았다. 예보는 당시 검사에서 ▦동양 계열사 회사채ㆍ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동양증권이 계열사 무보증 회사채의 모집주선증권회사로 참여해 총 발행량의 대부분을 소화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사태를 예견했다. 하지만 예보는 이듬해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감독 당국에 제출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 예보가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론스타펀드와 공동투자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도 공개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월 예보 자회사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와 론스타는 'LSF-KDIC'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버뮤다에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투자자 배를 불린 론스타와 한국의 금융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서 밀월을 즐기는 것은 문제"라며 "예보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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