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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폭리
입력2003-04-06 00:00:00
수정
2003.04.06 00:00:00
조의준 기자
은행들이 담보물을 팔아 대출 원리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신용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6%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은행별 연체금리는 평균 연 17%에서 최고 22%에 달해 대출금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금리가 이처럼 높은 것은 은행들이 담보대출의 안정성은 무시하고 무조건 신용대출과 같은 연체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담당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없이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무조건 대출금리에 11%를 얹어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체금리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부실화돼도 기본적으로 담보물건을 처분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대출자산운용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체금리도 당연히 신용대출 연체금리에 비해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로 처분하는 과정이 보통 6개월~1년을 끌면서 은행이 챙기는 이익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매ㆍ경락이 끝나는 시점까지 연체이자를 모두 계산해 받기 때문에 실제로 부실대출의 담보를 처분해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경우 예상보다 수익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세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감안하라 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3%를 넘지 않으면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며 “연체율이 이 보다 떨어지면 외견상 건전성은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적정 연체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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