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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택세제 합리적 개편을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실로 다양한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됐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둔화됐고 시장도 과열양상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사람들이나 지역들까지 불필요한 규제로 묶여 있었다.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비례해 차등 적용해 장기 주택보유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주택세제를 보다 합리화하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주택세제 분야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이 있다. 그 중 하나는 고가주택 기준의 현실화다. 77년 고가주택의 개념이 처음 도입됐을 때 고가주택의 대상은 당시 기준가격 5,000만원 이상, 대형 평형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ㆍ수영장이 있는 주택이었다. 이후 고가주택의 기준가격은 세 차례에 걸쳐 조정됐으며 99년의 실거래가 6억원은 당시 전용면적 165㎡(50평)이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1만3,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포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세가 6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이 총 50만3,000가구에 이른다. 99년에 설정된 6억원은 지금까지 8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택은 9억5,000만원, 아파트는 11억6,000만원 수준이다. 중대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이들 주택의 소유자 중 상당수가 중산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최소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공제율이 45%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생에 걸쳐 집 한채를 마련해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전혀 무관한 장기주택 보유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주택보유기간을 지금(15년이상) 보다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현재의 45% 보다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곧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은 정부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지금 당장 바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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