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이 2003년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2011년 심사자료까지 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론스타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개하는 편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완료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보여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오히려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작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우리사주조합은 작년 10월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또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조합 측이 작년 11월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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