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10인 승합차 LPG계속 사용 가능

7~10인 승합차 LPG계속 사용 가능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내년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도 지금처럼 LPG(액화석유가스) 연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됐다. 산업자원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LPG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를 갖고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칙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바뀐다. 현재 LPG 차량은 108만3,000대로 전체 차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28% 수준에서 2006년까지 6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최근 확정돼 있어 차종 변경을 이유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LPG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LPG 사용 차량은 영업용 택시를 시작으로 관용 승용차, 국가 유공 상이자 차량, 15인승 이하 승합차, 장애인 차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모든 승합차 및 화물차 등으로 확대됐다. 권홍우기자 입력시간 2000/10/10 20:1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