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 짬짜미를 하는 바람에 군납유류를 고가로 구매했다면서 지난 2000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3년을 끌다가 지난달 10일 법원의 방사청과 정유사 간의 화해권고 판결로 마무리됐으며 이번에 배상금 환수가 모두 종결됐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끈질긴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정유사의 입찰 짬짜미 행위 뿐 아니라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짬짜미 행위가 있을 때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용유류 고가 구매 의혹은 1999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2000년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모두 1,231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 짬짜미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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