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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요건 5가구 이상으로 강화
입력2003-11-04 00:00:00
수정
2003.11.04 00:00:00
이정배 기자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현재 2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10ㆍ29대책`으로 강화된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연말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취득ㆍ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주택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50% 감면하거나 분리과세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번 정부의 `10ㆍ29대책`발표 이후 강화된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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