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제·세무 지방공무원 의무재직 8년으로 늘어

■ 지방자치 20년·민선6기 1년

지방자치단체서 재난안전이나 법제, 세무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담당 분야 의무 재직기간이 길어진다. 또 간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환경이 전문화됨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사회복지분야는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법제나 세무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의 담당공무원은 8년간 유사한 직무에서만 업무를 담당토록 해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