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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재벌그룹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다음달에는 스타벅스ㆍ커피빈 등의 상품을 분석한 '커피 컨슈머리포트'를 내놓고 오는 7월에는 고가 치과시술인 임플란트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만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조찬강연에서 "대기업 집단의 투명한 경쟁을 위해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등을 다음달부터 월별로 공개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공개내용은 ▦주식소유 현황(6월) ▦채무보증 현황(7월) ▦내부거래 현황(8월) ▦지배구조 현황(9월) ▦지주회사 현황(10월) 등이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상위 10대 기업 위주로 내부거래 등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51개 기업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컨슈머리포트와 관련, 상반기 안에 추가로 공개할 품목을 제시했다. 이달 안에 전기주전자와 젖병, 다음달에는 아기띠와 건전지, 테이크아웃 커피 등에 관한 컨슈머리포트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정책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노년층이 주로 시술하는) 임플란트에 대해 시술재료ㆍ진료비용ㆍ보증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7월 초까지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안에 상조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상조회사의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이 30%인데 이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부실 상조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업종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도 보강된다.
그는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2개 분야에서 3~4개 분야로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모범거래 기준은 7월부터 자동차정비업ㆍ커피전문점ㆍ편의점 등으로 차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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