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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계자/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생명보험)
입력1996-12-11 00:00:00
수정
1996.12.11 00:00:00
신이영 기자
◎보험자·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통칭/생활설계사·대리점은 보조자로 분류보험계약관계자는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쌍방과 보험계약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말한다. 보험자란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생활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등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체결을 도와주는 보험자의 보조자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후 재정경제원 장관의 사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0세 미만인 사람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피보험자란 생명보험의 대상으로서 그 사람의 생명에 보험이 걸려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이 그사람의 사망, 고도의 장해 또는 생존등을 대상으로 체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보험종목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하나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보험자의 자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견실하여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 사이에 위험의 공평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수익자란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정하며 계약체결시 미리 지정하는 수도 있고 미지정시에는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기도 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계약)으로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와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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