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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공모주배정 '수익두배'

비과세 + 공모주배정 '수익두배'5인가족 1억까지 가입·이자소득세 전액면제 주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단기간 낙폭이 과대해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가상승, 금융구조조정 지연 등 국내외 악재가 산적해 있어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같은 증시 하락기에도 투신권의 채권형펀드가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판매된 비과세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이 평균 10%를 웃돌고 있어 간접투자시장의 인기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다음달 초부터 판매될 예정인 비과세 고수익펀드(가칭)는 기존 비과세펀드의 인기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비과세펀드의 장점에다 공모주 배정혜택이 주어지는 CBO펀드의 장점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각종 안정장치를 마련해 안정성과 고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은행예금에 넣자니 수익률이 낮고 주식투자를 하자니 시장악화로 원금손실 우려가 커 마땅히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증시침체와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비과세 고수익펀드야 말로 눈여겨봐야 할 상품이라고 말한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란= 오는 10월 1일부터 판매 예정인 새로운 비과세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존 비과세펀드에다 공모주 혜택이 주어지는 CBO펀드의 장점을 결합시켰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불안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시장원리에는 맞지않지만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CBO펀드, 하이일드펀드, 비과세펀드 등을 판매해 왔었다. 이번 신상품은 이들 펀드들의 온갖 혜택을 집합시킨 결정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품 종류는 후순위채를 포함한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주식엔 공모주를 포함해 3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만 나올 예정이다. 상품만기는 1~3년이며 환매수수료는 6개월내 이익금의 50% 이상, 1년 미만시엔 20%다. 기존 비과세펀드처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1인 1통장에 2,000만원 한도로 5인 가족인 경우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비과세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금감원은 비과세 고수익펀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하이일드와 CBO펀드의 만기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이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만기 이전에 자금을 찾아 신상품에 가입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안정성+수익성=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7월말부터 나온 비과세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이 평균 10% 이상이다. 은행의 수신금리가 5~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치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22%의 세금도 전액 면제된다. 비과세만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2~3%의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상품은 이같은 수익률에 공모주 혜택과 고금리 채권투자에 따른 고수익이 더해진다. 금감원은 적어도 13~16%대의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모주 배정은 기존 하이일드, CBO, 뉴하이일드에 배정된 물량(거래소 40%, 코스닥 50%)을 나눠 갖게된다. 공모가 거품이 일고 신규등록기업 주가가 등록직후 하락하면서 공모주 투자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최근 수요예측제도가 바뀌면서 공모가 거품이 제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공모주 투자에 따른 짧짤한 수익률 제고가 예상된다. 물론 투기등급 채권에 일정 부분을 편입해야 하는 만큼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위험이 덜한 B등급 이상 회사채나 기업어음에만 투자하도록 못박아놨다. 정크본드 수준인 C등급 채권은 편입할 수 없다. 여기다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채권은 신용등급 제한없이 보유자가 요청하면 판매회사가 언제든지 되사주는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기존 고수익펀드와 다른 점은= 하이일드펀드 등 투기채펀드는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회사채 등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편입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채권 편입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편입채권에 제한이 있다.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BBB- 이하 회사채와 A3이하 기업어음으로 편입하되 B등급 이상 회사채와 기업어음만을 편입해야 한다.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이 기존 등급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9: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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