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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취업청탁’ 돈 받은 육군 대령 징역 2년

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재판부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부단장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9일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B 준위 외에도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송 대령은 항공시험과장으로 재직시 국책 사업인 OOO 기종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모 항공기 제작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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