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지수 옵션 거래사고로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이날부터 매매거래 정지 및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전날 선물옵션거래 주문 실수로 상한가에서 일부 옵션종목을 사고 하한가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주문사고를 내 최대 400억원 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의 결제불이행이 시장 전체 및 투자자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기존 보유 포지션 해소를 위한 거래는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사유 소멸시까지 계속된다.
이번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는 고객의 위탁계좌가 아닌 증권사 고유계좌를 통해 체결됐기 때문에 착오거래로 인한 주문취소가 어려워 회사가 존폐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맥투자증권의 고유계좌와 불특정다수의 외국인들과 주문이 체결된 것이라 합의를 통한 주문취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손실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이 이날 주문실수로 손실을 본 금액은 13일 오후 4시까지 거래소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을 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결제준비금으로 이를 대신 내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을 청구하면 한맥투자증권은 자기자본 청산을 통해 거래소에 돈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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