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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요금 3.6% 인상

올해 항만 하역요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3.6%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2.2%, 생산자 2.3%)과 전산업 평균 임금인상률(5.7%) 등을 반영하고 최근 경제상황,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항만하역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황사 관련 주의보 이상 발령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인상된 요금은 항만하역 요금표가 정리되는 3월 중순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항만 하역요금은 국가 물류비와 항만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공성 높은 요금으로 요금결정 과정에 선사ㆍ화주ㆍ하역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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